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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21:4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롯데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동 윤공단 앞 노상까지 약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열점영칠사 퍼센트(0.074%)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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