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21:4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롯데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동 윤공단 앞 노상까지 약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열점영칠사 퍼센트(0.074%)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