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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0 2017고단12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49』(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D(20 세) 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2:20 경 광양시 E에 있는 ‘F' 주점 2 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험담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내가 징역 가더라도 가만히 않 있는다”, “ 니 전 역하기까지 기다 렷 다 죽여버릴ㄹ려고” 라는 등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그곳을 찾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와 귀 부위를 각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부위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38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3. 02:05 경 광양시 E에 있는 ‘F’ 앞에서 인형 뽑기 게임을 하고 있던 사회 선배인 G을 불러도 위 G이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을 밀고, 사회 선배인 피해자 A(20 세) 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팔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B(20 세) 이 일 행인 위 G을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738』 피고인은 2017. 7. 14. 01:59 경 전 남 광양시 H에 있는 ‘I’ 룸 소주방 앞길에서 약 1시간 전 피고인이 피해자 J(22 세) 의 여자 일행인 K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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