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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13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2. 21:25경 통영시 D 맞은편 인도에서 사회 후배인 C과 포커 게임을 하던 중 패를 나눠준 사회 선배인 피해자 B으로부터 불리한 패를 받아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사회 후배인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0. 20:50경 통영시 E여인숙에서 위 여인숙에 거주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평소 술을 마시면 많이 떠드는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흔적 및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상해 현장출동 보고, 피혐의자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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