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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4 2015고단1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56 : 피고인 A, B의 상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8. 02:00 경 광양시 S에 있는 T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선배인 피해자 B(44 세 )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및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3 세) 과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및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1697 : 피고인 C, B의 상해]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15. 18:40 경 광양시 U에 있는 카페 ‘V’ 흡연실에서 피해자 B(45 세) 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W에게 도박판에서 빌려 준 돈 5,700만 원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노름 돈을 가지고 돈을 주라 마라고 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벽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35 세) 과 시비되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쥐고 흔들며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 상의 전 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 고단 2537 : 피고인 C의 폭행 및 상해, 피고인 B의 공동 폭행]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8. 10:30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B(45 세) 이 피고인에게 “ 니는 평생 징역을 살리겠다 ”라고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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