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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4 2016고단15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1539』 피고인은 2016. 10. 17. 12: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게임 장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E(28 세) 이 다른 손님과 게임기 사용 문제로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고막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51』 피고인은 2017. 2. 1. 04:41 경 구미시 F 건물 앞 도로에서 동거 녀인 G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I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 왜 내 옷을 잡느냐,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I의 코와 입을 강하게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주위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017 고단 1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경찰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및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게임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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