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158]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 18:0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슈퍼 ’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E(4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도둑 놈 새끼야” 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 14:0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사과를 하러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들겨 깨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2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484, 상해] 피고인은 2018. 2. 13. 23:2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H(5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구강 내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216, 폭행] 피고인은 2018. 5. 7. 15:2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주점 ’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40 세) 이 피고인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위 주점에 찾아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999, 상해] 피고인은 2018. 7. 14. 21:50 경 순천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