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구합52913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264 (2015.05.01)

제목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요지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주체를 망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5구합529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2

피고

동작세무서장 외1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30,013,200원,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11,003,3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11,003,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남매・자매 사이인 원고들은 2001. 6. 6. 주식회사 DD(이하 'DD' 이라고만 한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DD의 신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원고 김AA: 10,000주, 원고 김CC, 김BB: 각 5,000주).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같은 해 10. 5. DD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 유EE(2014. 7.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DD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별지 <표> 중 각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게 당초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5. 1.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36,116원에서 15,719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감액세액란 기재 금액만큼 당초 증여세를 감액하는 경정결정(이하 경정 후 별지 <표>중 최종세액란 기재 금액만큼 남아있는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김AA는 실제로 주식대금 2억 원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원고 김CC, 김BB은 원고 김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일부를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주체를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의 집합체라고 보아야 하고 위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주식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므로 증여자에 해당하는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은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792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본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세회피목적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실질소유자를 주체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질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의자로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곤란하게 되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일정한 경우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53조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게 되고, 정확한 세액의 계산조차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소유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점만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이유상증자를 통해 배정된 주식임을 감안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망인이 DD의 유상증자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사실(이하 '쟁점 사실'이라고 한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8, 10, 12 내지 15,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FF(2010. 3. 25. 부터 DD의 대표이사로 근무)이 2014. 6. 26. "서류상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망인이 DD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주들은 차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조GG(2000. 10. 1.부터 2014. 5. 31.까지 DD의 직원으로 근무)은 2014. 6. 24."DD의 주식 중 HH, II, JJ 등 법인이 취득한 주식 외에는 전부 차명주식이고, 차명주주들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원천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들과 같이 2001년에 DD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김KK, 김LL, 황MM, 이NN은 자신 소유의 주식이 차명주식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쟁점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OO(1999년부터 DD에 계속 근무)은 원고들을 포함한 몇 명의 주주들은 차명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명의신탁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상반되는 진술이 있을 뿐 주식대금의 조달 경위 등에 대하여 추가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주체를 망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