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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구합1642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명의신탁 받은 주식으로서 증여의제로 본 처분은 적법하지만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증여세 신고기간(3개월) 이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처음부터 증여로 의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714,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처분의 경위

가. ○○콘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6,10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김○훈이 1997. 10.경 사망하였고, 김○훈의 상속인인 처 윤○화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한민국(재정경제부)에 물납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0. 2.경 공매가격을 약 36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공매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7회에 걸쳐 유찰되었다.

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2002. 10. 14.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6억 8천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이를 한○연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 4. 10. 증권거래세를, 2003. 5. 31.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한○연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명의신탁으로 증여가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2002. 10. 14.로 보고 경락가액 16억 8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6. 12. 6. 원고에게 2002년도 귀속 증여세 714,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바 없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같은 날 이를 한○연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개월)내에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만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한○연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한○연의 동생이기도 하다) 사이에 2002. 10. 14.경, 한○연이 이 사건 회사의 창업주 김○석(한○연 및 원고의 조부)의 사망에 따른 세무관련 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아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는 곤란한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한○연이 취득함으로써 창업주 일가의 안전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2002. 10. 31.까지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완료한 후 즉시 이를 동일한 매매대금액으로 한○연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2002. 10. 3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입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같은 날 한○연은 원고의 위 차입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을 5호증)에 위와 같이 원고 및 한수연의 이 사건 주식취득에 관하여 2002. 10. 31.자로 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원고는, 을 5호증은 이 사건 회사의 실무자가 업무편의상 개인별 주식변동 내역을 공책에 수기로 조잡하게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주주명부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갑 3호증의 1, 2가 이 사건 회사의 진정한 주주명부라고 주장하나, 갑 3호증의 1, 2는 매 사업연도 결산시 결산보고서에 부수되어 작성된 것으로서, 결산보고서 작성 당시의 주주내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주식의 취득년월일 등 주주명부의 필요적 기재사항도 흠결되어 있는 반면에 을 5호증은 주주명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잇고, 각 주주별 주식 취득상황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그 내용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5호증을 이 사건 회사의 진정한 주주명부로 봄이 상당하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한○연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동생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그 명의개서까지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재산으로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로 의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였는지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이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형식상의 소유권이전이라는 외관을 소멸시키거나 그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을 반환할 경우 이를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2. 10. 14.경 한○연과 사이에 2002. 10. 31.까지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완료한 후 즉시 이를 한○연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02. 10. 31.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같은 날 한○연에게 양도한 후 한○연 앞으로 명의개서까지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증여의제된 후 그 증여의제된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명의신탁자(실제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으로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 내용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3. 3. 6. 이후에야 매매약정서(갑 1호증)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위 신고기한을 경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1호증이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갑 1호증의 작성일자가 소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1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원고와 한○연 사이에 2002. 10. 14.경 이미 성립한 이후에 그에 관한 약정서면만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갑 1호증의 작성일자가 소급기재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사실과 달리 원고가 위 신고기한을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주식을 한○연에게 반환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일응 증여로 의제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자인 한○연에게 반환함으로써 처음부터 증여로 의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는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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