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1. 31. 선고 2017두65432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78 (2017.09.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264 (2015.05.01)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요지
망인이나 교회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고 중 1인이 나머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자인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되고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7두654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 2
피고
OO세무서장 외 1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김A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3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