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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166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0. 10.경 ~ 1994. 10.경 E 종중의 회장이었는데, 1998. 10.경 위 종중의 회장 선임에 관하여 피고인을 대표하는 분파와 F을 대표하는 분파간의 분쟁이 발생하자, 1999. 2. 4.경부터 현재까지 두 개 분파 모두 위 종중을 적법하게 대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원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위 종중의 회장을 자임하면서 위 종중 업무를 총괄하고, 종중 재산을 관리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농협 태평동지점에서, 피해자 종중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에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중중의 고유 업무와 무관한 변호사 보수 명목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범행 일시인 ‘2012. 11. 7.’을 ‘2012. 11. 17.’로 고친다.

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8,960만 원을 소방관리비, 종중원에 대한 차용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 재산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였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이 당시 종중의 대표자라고 인식하였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공소사실의 “1999. 2. 4.경부터 현재까지 두 개 분파 모두 위 종중을 적법하게 대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원판결”이란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1나2345 판결 위 판결은 서증으로 제출된 바 없고 다만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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