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종중의 후손들이다.
피고인
A는 2003년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는 1999년경부터 2010. 8.말경까지 위 종중의 총무이사로서, 피고인 C는 2003년경부터 2010. 8.말경까지 위 종중의 재무이사로서, 피고인 D은 2004년경부터 위 종중의 고문으로서 각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종중 소유의 서울 은평구 H 대 774㎡가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지구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면서, 2010. 2. 22.경 대한민국(대행자: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으로부터 손실보상금으로 432,666,000원을 피고인 ‘A(G종중)’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자,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2. 23.경 불상지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손실보상금 중 26,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26,000,000원을 위 D의 처 I 명의 계좌로 각 대체하고, 13,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000,000원을 ‘G A’ 명의 농협 계좌로 대체하여 같은 날 13,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같은 달 24.경 위 농협 계좌에서 7,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13,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종중 소유의 합계 98,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손실보상계약서,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