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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6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종중의 후손들이다.

피고인

A는 2003년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는 1999년경부터 2010. 8.말경까지 위 종중의 총무이사로서, 피고인 C는 2003년경부터 2010. 8.말경까지 위 종중의 재무이사로서, 피고인 D은 2004년경부터 위 종중의 고문으로서 각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종중 소유의 서울 은평구 H 대 774㎡가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지구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면서, 2010. 2. 22.경 대한민국(대행자: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으로부터 손실보상금으로 432,666,000원을 피고인 ‘A(G종중)’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자,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2. 23.경 불상지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손실보상금 중 26,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26,000,000원을 위 D의 처 I 명의 계좌로 각 대체하고, 13,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000,000원을 ‘G A’ 명의 농협 계좌로 대체하여 같은 날 13,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같은 달 24.경 위 농협 계좌에서 7,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13,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종중 소유의 합계 98,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손실보상계약서,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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