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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2 2017가단1351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8.부터 2019. 4.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E 소재 공장(공장1동, 공장2동, 양념동, 숙소동)에서 식품제조업 등(순대 생산)을 하고 있다.

나. 피고 B(F회사)는 2014. 12.경 공장1동 후면의 보일러실에 가스 스팀보일러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이 시행되자, 2015. 4. 24. 위 보일러의 가스버너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가 제조한 가스버너로 교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9.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와 보일러가 설치된 공장1동에 관한 G 계약을 하였다.

담보명 목적물사항 가입금액(원) 보장내용 화재손배담보 건물담보 내부시설 내부시설 상품/반제품 90,000,000 110,000,000 30,000,000 20,000,000 (일반, 공장물건 중 실손비례보상) 화재에 따른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목적물별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화재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미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을 손해액의 10% 내 실손비례보상 구내폭발파열손해담보 250,000,000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해 가입금액 이내 실손비례보상 냉동ㆍ냉장물손해담보 20,000,000 생략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300,000,000 생략 가스사고배상책임담보 300,000,000 생략

마. 그런데 2017. 3. 16. 10:50경 위 보일러가 폭발하여 본체가 약 50미터 지점으로 비산하였고, 이 때문에 공장 내ㆍ외부 및 펜스 등이 파손되었다.

【증거】 갑 제2, 3, 4호증, 을가 제8호증의 1, 을나 제6호증, 을다 제3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⑴ 피고 B가 설치한 보일러와 피고 C가 교체한 가스버너에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의 결함이 있었고,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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