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50999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부친인 B는 2010. 12. 15. C와 사이에 그 소유인 안성시 D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405.48㎡, 2층 568,1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B는 ‘F’이라는 상호로 한약방을 각 운영하였다

(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위 한의원을 ‘E’, B가 운영하는 위 한약방을 ‘F’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2. 8.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1. 2. 8.부터 2014. 2. 8.까지, 보험 목적물을 ‘E’으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하이라이프으뜸플러스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2011. 2. 23.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1. 2. 23.부터 2016. 2. 23.까지, 보험 목적물을 ‘F’,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서 정한 각 보장내역 및 보장금액은 다음과 같다.

순번 담보명 보장금액(원) 보장내역 1 건물담보 120,000,000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 및 피난손해에 대해 해당 목적물별 가입금액 이내 실손비례보상, 화재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을 손해액의 10%o 실손비례보상 2 내부시설 20,000,000 -위와 같음- 3 상품/반제품 5,000,000 -위와 같음- 4 기계 10,000,000 -위와 같음- 5 집기비품 10,000,000 -위와 같음- 6 구내폭발파열 위험담보 165,000,000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해 가입금액이내 실손비례보상 7 강도손해위로금담보 1,000,000 피보험자 또는 그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