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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012. 11. 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99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누나 B 소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하귀리에 있는 뚱이네갈비집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구엄리에 있는 구형주유소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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