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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4 2013고정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 12. 14. 05:07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이(0.142)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로타리에서 출발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2. 12. 14. 05:07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이(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신세계백화점앞 사거리 도로상을 수영에서 요트경기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편도4차로 중 2차로까지 진입하는 큰 우회전을 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피해차량 우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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