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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11. 23. 18:20경 혈줄알콜농도 영점일오영(0.150%)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쪽에서 사고 지점인 같은시 상당구 모충교 앞 사거리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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