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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03 2020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아파트 후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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