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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4. 5. 29. 11:51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동북로에 있는 태왕메트로시티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27길에 있는 효목초등학교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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