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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1고합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29. 18:00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107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38세)의 집으로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에게 5,000원을 주며 “엄마에게 내가 온 것을 말하지 마라.”고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25,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순금 쌍가락지 1개, 시가 48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48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공소장에는 이 부분 피해 사실이 빠져 있으나, 증거기록(48, 50, 71쪽)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품을 가져간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위 사실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시가 640,000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5,045,000원 상당의 금붙이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8. 중순 05:00경 경북 칠곡군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항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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