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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0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고,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02:10경 인천 남동구 만의골로 3-10에 있는 ‘착한고기’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9. 03:00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정차중인 제1항 기재 차량에 누워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불응하여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1세, 여)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를 위하여 위 차량에 진입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씨발년아, 미친년아, 9급 공무원 주제에 너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순찰 차량에 탑승시키려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꼬집고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오른쪽 팔목을 입으로 물고 이어서 왼쪽 팔목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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