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6. 22:32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2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좌측에 있는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려 시도한 과실로 3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수리비 6,267,6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블랙박스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동종판결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