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9579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2019. 10. 27. 10: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을 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B건물 앞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의 직장인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구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권리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8. 03:2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구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권리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구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구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