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19고단9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07:2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은행 주안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6.경 07:2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은행 주안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31.경부터 2019. 9. 6.경까지 매일 인천시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