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7. 19: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키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300만원 상당의 F 포터 차량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도난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및 음주운전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