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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9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7. 19: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키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300만원 상당의 F 포터 차량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도난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및 음주운전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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