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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8 2020고단17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 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현재 상환능력 기준에 미달되어 대출이 불가능한데 거래내역을 보완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E)를 위 모집책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 ‘H’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 이자로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 점수를 올려야 하니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강제상환 계좌로 바로 상환을 해주면 대출 승인이 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13:12경 위 D조합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은행에서 위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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