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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103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B 구인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세금 탈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돈을 전달하면 수당으로 150,000원 또는 2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7. 15. 14: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에서 이자 5.1%에 25,000,000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2020. 7. 16.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해 “F 대출금 11,500,000원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은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으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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