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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849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 중구 C 역 7번 출구 부근 D 빌딩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E에게 ‘ 한국은행권 만 원’, ‘500,000,000’ 등으로 인쇄되어 위조된 외국 환평형기금 채권( 이하 ‘ 외 평 채’ 라 함) 1,200 장 (100 장씩 1 묶음, 액면 금 합계 6,000억 원) 과 보증서 12 장이 포함된 외 평 채 12 묶음을 건네주며 “ 이것을 현금화하여 액면 가의 10% 만 달라” 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E는 위조된 외 평 채를 교부 받아 그 무렵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제과점에서 위조된 외 평 채 12 묶음을 H에게 건네주며 “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10~15% 정도만 나한테 달라” 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H는 위조된 외 평 채를 교부 받아 2013. 3. 하순경 위 제과점에서 위조된 외 평채 중 1 묶음( 외 평 채 100 장, 보증서 1 장, 액면 금 500억 원) 을 I에게 건네주며 “ 이것을 담보로 20억 원 정도 빌리고 5억 원만 나한테 달라” 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I은 위조된 외 평 채를 건네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E, H, I과 함께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조된 외 평 채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그 수익을 분배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I은 2013. 3. 일자 불상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에 있는 J 부동산 사무실에서 K에게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 평 채를 맡기고 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며 위조된 외 평 채 20 장( 액면 금 합계 100억 원) 과 보증서 1 장이 든 봉투를 교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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