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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517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 24.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D은 2014.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 26.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조된 쿠웨이트 화폐 2,000디나르 200매가 실제 쿠웨이트에서 발행되는 화폐가 아니고, 은행에서 환전이 불가능하며, 사기 범행에 잘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화폐가 실제 쿠웨이트에서 발행되는 화폐와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N에게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쿠웨이트 화폐 2,000디나르 200매를 환전해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억 400만 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3.경 서울 강남구 O, 3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환전을 의뢰하라고 요구하며 B으로부터 받은 위 위조화폐들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6. 7. 09:0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부근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D에게 환전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며 위 위조화폐들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오전경 부산역 부근에서 피고인 E과 함께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 E에게 환전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위 위조화폐들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6. 7. 10:30경 부산 해운대구 Q, 1층에 있는 ‘R’에서 S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위 위조화폐 2,000디나르 200매를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억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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