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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고합649 판결
가.위조외국통화취득나.위조외국통화행사
사건

2017고합649 가. 위조외국통화취득

나. 위조외국통화행사

퍼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4.가.D

5.나. E.

검사

김봉준(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H(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I(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J(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K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 저녁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폐감별기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L이 반환한 위조된 미화 100달러권 2묶음(약 18,000달러로 추정)을 교부받아 이를 환전해보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2. 말경 서울 중구 M건물 9층 커피숍에서 N의 소개로 알게 된 A에게 '오래된 달러인데 환전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100달러권 2묶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미국 화폐 100달러권 2묶음을 A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M건물 9층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오래된 달러인데 환전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위 100달러권 2묶음을 교부받아 같은 달 26.경 서울 용산구 0 뒤에 있는 P 커피숍에서 B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오래된 달러를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데 환전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100달러권 2묶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미국 화폐 100달러권 2묶음을 취득하고, B에게 위 100달러권 2묶음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6.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경 위 P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오래된 달러를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데 환전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위 미화 100달러권 2묶음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20 경 서울 용산구 Q역 부근에 있는 R 2층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소개로 '특정 물건'을 취급하는 C을 만나 '달러를 현금화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100달러 권 2묶음을 교부하였다.

나. 2017. 1. 말경 내지 같은 해 2.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1. 13:00경 서울 용산구 S 부근 T 편의점에서 C이 위 100달러권 2묶음을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하면서 반환하자, 같은 해 1. 말경에서 같은 해 2. 초경 사이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위조 달러를 처리할 곳이 없다고 하면서 100달러권 1묶음(약 8,000달러로 추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미국 화폐 100달러권 2묶음을 취득하고, C에게 위 100달러권 2묶음을, D에게 위 100달러권 1묶음을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16:20경 위 R 2층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소개로 만난 B로부터 달러를 현금화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미화 100달리권 2묶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미국 화폐 100달러권 2묶음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경에서 같은 해 2. 초경 사이 위 B의 집에서 B로부터 '위조 달러를 처리할 곳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위조 달러를 처리할 곳을 알아볼 테니 위조 달러를 달라'고 말하여 위 미화 100달러권 1묶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미국 화폐 100달러권 1묶음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1. 감정의견서 사본(사건번호 2017-2736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감정의견서 사본(사건번호 2017-2736호)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3-1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같은 순번 14-1 번)

1. 감정의견서 사본(사건번호 2017-2736호)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4-1번)

1. 감정의견서 사본(사건번호 2017-2736호)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견서 사본(사건번호 2017-2736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동부지검 2015형제31459호) 1부, 개인별 수용현황(A) 1부, 서울동부지검 2015형제31459호 1~3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08조, 제207조 제2항(위조외국통화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 조 제4항, 제2항(위조외국통화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08조, 제207조 제2항(위조외국통화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 조 제4항, 제2항(위조외국통화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08조, 제2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위조외국통화행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 조외국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게 교부한 행위로 인한 위조외국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말경 E으로부터 미화 100달러권 2묶음(이하 '이 사건 달러'라 한다)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E이 단지 '오래된 달러'라고만 하여 이 사건 달러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26.경 B로부터 이 사건 달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D과 B가 진폐라고 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위조 사실을 확인한 후 B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행사할 목적도 없었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2. 말경 A에게 이 사건 달러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위조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부담감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처리하기 위해 A에게 건넨 것이므로, 위조 화폐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위조 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 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E이 이 사건 달러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판시 제1항)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미 사설환전소와 W 등을 통해 이 사건 달러를 환전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A에게 이 사건 달러를 교부하였고, A이 판시 제2항과 같이 B에게 이 사건 달러를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B가 위조된 지폐 처리에 관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 근거는 단지 B가 소속을 밝힐 수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이 사건 달러를 중국에서 구해 온 V가 'B는 기관은 아니나 특정업무를 보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달러가 위폐감별기를 통과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B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은 V와 B가 만나도록 주선하였는데, V는 2017. 1.경 B에게 달러가 가득 쌓인 컨테이너 사진을 보내 주기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달러가 A, B에게 순차 교부되어 제3자에게 유통된다는 점을 예상 내지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달러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달러가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판시 제2항)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N의 소개로 두 번 정도 만나게 된 E으로부터 '이 사건 달러는 중 국에서 가져온 오래된 달러인데 처리해 달라, 나머지 달러들도 빨리 회수해서 갖다주겠다, 누군가에게 주었는데 아직 전부 회수하지는 못해 미화 100달러권 200장에서 수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달러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5.경 알게 된 B에게 이 사건 달러를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B가 다 방면으로 발이 넓어 이 사건 달러를 환전할 사람이나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3쪽).

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과거 오래된 달러를 은행에서 환전하려다가 거절당한 경험은 없고, E이 오래된 달러라서 은행, 환전소에서는 환전이 안 된다고 말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91쪽),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환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E이 N과 함께 자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금을 차용하려는 E이 통화 발행국도 아닌 곳에서 취득한 20,000달러 이상의 미국 구권 화폐를 보유하고서 피고인에게 환전을 요청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은행에서 환전이 안 되는 오래된 달러의 환전을 피고인에게 부탁할 뚜렷한 이유도 없다.

마)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달러를 받은 뒤 B에게 건네주었고, B가 달리 소유자를 직접 만나보겠다고 하여 3~4일 후 E을 B에게 소개해 주었다.

2)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달러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달러가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및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판시 제4항)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B는 D을 통해 피고인이 골드바, 달러, 사임당(한화 5만 원권) 등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한다고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B를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달러를 받을 때 그곳에 있던 D은 피고인에게 진폐는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돈이 원 모양으로 말린다고 하면서 100달러권 1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 말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검찰에서 '지폐가 말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피고인에게 진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기기록 729쪽).

다) 피고인과 D이 2016. 12, 26.부터 2017. 1. 2.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2016. 12. 27. 이 사건 달러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D에게 B로부터들은 바와 같이 중국 쪽 컨테이너에 보관된 수많은 달러도 포함하여 거래를 진행하자고 재촉하였고, B가 E으로부터 받은 달러 중 20장을 빼돌린 것으로 오해하여 B를 압박한 후 위 20장까지 차지하려고 하였다(증거기록 365~379쪽). D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6. 12. 26. 이 사건 달러가 위조되었다고 말하고는 2~3일 후 다시 '육선 달러'라는 용어를 써가며 이를 취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B와 거래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9쪽).

라) 피고인은 2016. 12. 26.경 B로부터 이 사건 달러를 받은 후 여러 경로를 통해 환전을 시도하다가 2017. 1. 21.경 B에게 반환하였다.

2)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달러가 위조된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현금화를 시도하거나 B로부터 더 많은 위조 달러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달러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5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45년

다. 피고인 C, D : 각 징역 1월 ~ 5년

라. 피고인 E :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미화 약 18,000달러를 피고인 E, A, B, C이 순차로 행사, 취득하고, 그 중 약 8,000달러를 피고인 B, D 이 행사, 취득한 것으로, 이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치고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더 많은 위조 달러를 취득하려 하였고, 피고인 E은 이미 이 사건 달러의 환전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였음에도 다시 현금화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달러가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어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특별히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D, E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2)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 E의 경우 관련 사건(이 법원 2017고합568호)에서 이 사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는 점도 양형에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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