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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16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가. 2016. 4. 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6. 4. 일자 불상 15:00 경 서울 광진구 G에서 H 휴게소 방향으로 약 80m 지점의 산림에 이르러 쇠 말뚝을 이용해 그곳에서 자라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나무 1그루 주변의 흙을 파내고 굴 취한 다음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소나무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4. 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7. 4. 25. 22:30 경 서울 광진구 I 부근에 이르러 그곳 바위틈에서 자라고 있던 피해자 J 등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나무 1그루를 미리 준비한 망치와 정을 이용하여 캐내고, 이를 산 아래로 가져 다 놓은 다음 뿌리 부분을 낙엽으로 덮어 보관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그 산물인 수목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4. 26. 16:00 경 전화로 A으로부터 그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J 등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나무 1그루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1:30 경 서울 광진구 광장로 5길 25-1에 있는 장로회 신학 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위 소나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 소유인 K 다 마스 자동차에 위 소나무를 싣고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까지 약 2 시간에 걸쳐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4. 26. 23:50 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등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나무 1그루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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