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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2.17 2015고단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17.에서 18.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농원 ’에서 위 농원에 있는 매매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제목란에 ‘ 소나무’, 소재 지란에 ‘ 창원시 합포구 E’, 수 종란에 ‘ 소나무( 특수 목)’, 수량 란에 ‘30 주’, 매매 대금란에 ‘ 사천 삼백오십만, 43,500,000’, 매도인 란에 ‘F’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 20. 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 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팔만 대장경 세계문화 엑스포 행사장 부근에 있는 중앙 분리대 화단조성 공사를 땄는데, 위 공사를 하려면 나무가 필요하다.

F과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내가 매매대금이 없으니, 대신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나중에 위 중앙 분리대 화단조성 공사가 잘되면 3억 정도의 이익이 생기니 위 매매대금을 포함해서 1억 원을 챙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매매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화단조성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F과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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