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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28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운임 비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12. 30. 08:30 경 경북 경산시 D 아파트 101동에서 전 북 임실군 E 2 단지 202동 102호까지 이삿짐을 운반해 주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내사보고, 수사보고( 차량 등록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2016년, 2017년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합계 3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발한 벌금액 수가 적정 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선 고함[ 피고인은 돈을 받기로 하고서도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경북 경산시에서 전 북 임실군까지 몽골인을 사용하여 자신의 화물차로 화물을 옮겨 주고서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제 돈의 지급 유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58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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