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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1 2019가합103521
청구이의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커피 제조ㆍ판매ㆍ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인터넷 솔루션 및 서비스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은 D의 대표이사이다.

나. 대부계약서 및 공정증서 작성 1) 원고는 2017. 6. 16. 피고에게 변제기 2017. 9. 15., 이율 연 27.9%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액면금 1억 9,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가 같은 날 작성되었고(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작성의 2017년 증서 제573호),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F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는 2017. 6. 30. 피고에게 변제기 2017. 9. 29., 이율 연 27.9%로 정하여 2억 원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액면금 2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같은 날 작성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F의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 18호증, 을 제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닌 E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E이 자신의 돈을 피고가 가지고 있으니 추심의 편의상 피고 명의로 대부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형식적으로 이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대부계약서와 공정증서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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