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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5 2015가단112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504,162원 및 그 중 95,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28. 피고에게 95,000,000원을 변제기 2013. 2. 28., 이율 연 12%, 연체이율 최고 연 24%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2015. 6. 25. 현재 대출원금 95,000,000원, 이자 64,066,806원, 가지급금 10,437,356원 합계 169,504,162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9,504,16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9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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