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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9.11 2018가단6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6. 26. 피고 B에게 9,500만 원을 변제기 2008. 6.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8.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인 2018.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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