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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3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8. 13. 50,000,000원, 2013. 2. 26. 10,000,000원, 2013. 4. 12. 33,000,000원, 2013. 4. 22. 2,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5. 9. 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가 2014. 5.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는 대여금 9,500만 원 중 15,000,000원은 2014. 4. 30.까지, 20,000,000원은 2014. 6. 30.까지, 60,000,000원은 2014.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9,500만 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대여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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