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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20고단26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8.경 위 업소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눈꺼풀에 마취연고를 바른 후 바늘에 색소를 묻혀 눈꺼풀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경부터 같은 해 11.말경까지 눈썹 9만 원, 아이라인 10만 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해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실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현재는 무면허 문신 시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영업 기간ㆍ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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