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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138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0. 9. 13: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주점 상가 2층 E(36세, 여)의 원룸에서, 피해자 F(36세, 여), G(36세, 여)로부터 시술비용 각 100,000원에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의뢰받고 크림 마취제를 바른 후 색소를 바늘에 묻히고 속눈썹을 그려주고, 피해자 H(36세, 여)으로부터 시술비용 150,000원을 받고 눈썹 반영구 화장문신 시술을 의뢰받고 크림 마취제를 시술 부위에 바른 후 색소를 바늘에 묻히고 긋는 시술을 하였다.

2. 같은 달 25. 16:00경 포천시 I아파트 311동 904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 H이 우측 눈썹 시술부위에 대한 각이 맞지 않는다고 하니 색소를 빼는 색소를 바늘에 묻히고 시술부위에 대어 그은 후 레이져 총으로 15회 정도 쏘는 시술을 하였다.

3. 같은 해 11. 10. 13:00경 포천시 J건물 303호 K이라는 상호의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시술받은 우측 눈 안쪽에 점이찍혀져 있다는 항의를 받고 찾아가 그 부위에 레이져 총을 이용하여 30회 가량 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무면허 의료시술을 하여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인터넷홈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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