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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9 2014고합4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원 양구군 C 소재 인삼밭 관련 배임행위 피고인은 2012. 4. 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억 4,900만 원을, 피해자의 형부 G 명의로 1억 5,100만 원을, 같은 해

4. 30.경 피해자 모친 H 명의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2년 제65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12. 4. 20. 피고인의 처 I와 피고인의 아들 부부인 J 및 K 소유의 강원 양구군 L 등 599.7 아르의 인삼밭 인삼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담보목적에 맞게 위 인삼을 관리ㆍ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 위 C 인삼밭 중 255.1 아르를 M에게 매도하고, 나머지 C 인삼밭 인삼에 대하여는 2013. 11. 7. 한국인삼공사에 387,170,296원에 매각하여 이를 피고인의 인삼밭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 채권액 원금 630,000,000원 및 이자 143,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강원 고성군 N 소재 인삼밭 관련 배임행위 피고인은 2012. 6. 1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같은 날 피해자 F의 부친 O 명의로 1억 원을, 같은 해 11. 29.경 모친 H 명의로 6,000만 원을, O 명의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2년 제102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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