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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554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54]

1. 피고인, C, D,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2014. 3.경 강원도 양구군 F에 있는 D의 인삼경작 예정지에서 함께 복토작업을 하던 중, ‘주변 인삼밭에서 인삼을 훔쳐오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D 소유 봉고 화물차량과 C의 영업용 택시에 나누어 타고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인삼밭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D은 주변에 차량을 주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C, E는 D의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 인삼채굴용 곡괭이와 자루를 휴대하고 위 피해자의 인삼밭으로 들어가 그곳에 식재된 5년근 인삼 약 150kg(시가 5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I, 피고인, E, J(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2014. 7.초순경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에서 다른 사람이 식재해 놓은 인삼씨앗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J를 만나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4. 7. 18. 오후경 J가 대전에서 렌트해 온 번호 미상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함께 타고 강원도 양구군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 인삼밭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E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피고인 등은 플라스틱 바구니와 자루 등을 들고 위 인삼밭으로 들어가 약 3~4시간 동안 피해자가 재배중인 5년근 인삼의 씨앗 약 300kg(시가 약 1,650만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J, I, 피고인, C,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여러차례에 걸쳐 인삼과 씨앗 등을 훔쳐오던 중, 2014. 7. 중순경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강원도 양구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함께 만나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다음날 I의 봉고 화물차량에 동승하여 강원도 양구군 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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