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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4 2016고단1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년 8월 말경 강원 양구군 동면 상호 불상 막 국수집에서 피해자 C에게 ‘ 강원 양구군 D 전 3810㎡ 소재 인삼밭이 자신의 소유인데 3,500만 원을 투자 하면 위 인삼밭의 인삼을 수확하여 이익금을 5:5 로 나누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삼밭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 E의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4. 경 400만 원, 같은 달 14. 경 3,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5. 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2015 년 11 월경 다른 인삼밭에서 인삼을 수확할 예정인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인삼을 판매하여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11월에 인삼을 수확할 밭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7. 경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위임장, 차용 확인서, 수표 사본( 순 번 4, 7),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자기앞 수표번호별 거래 원장 조회 등, 수사보고( 수표 추적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5년 8월 말경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투자 하라고 권유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2015. 9. 4. 경 400만 원, 2015. 9. 14. 경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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