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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07 2019노43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4. 1.경 피해자와 강원 양구군 G 외 4필지 4,000평의 인삼밭(이하 ‘이 사건 인삼밭’이라 한다

)에 식재된 인삼 및 그 경작권(이하 인삼과 그 경작권을 통틀어 ‘이 사건 인삼’이라고 한다

)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협의하여 기존의 저온창고와는 완전히 별개의 목적과 기능을 가진 관리사 건물을 증축한 것이므로, 증축된 관리사 건물이 기존의 저온창고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관리사 건물은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하여 관리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배임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해자 명의로 인삼경작확인서, 인삼경작신고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 작성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의 변명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인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과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인삼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 및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4. 1.경 피해자와 구두로 이 사건 인삼에 관한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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