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자금 관리 및 영업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8. 경 위 회사의 공동 운영자인 F 등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 281,919,667원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14. 경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2 기 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합계 102,706,68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거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8. 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영업 업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법인 카드를 보관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위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 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클럽에서 위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합계 6,613,56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