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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6 2015고합2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65의 일부]

1.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자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8. 25.부터 2013. 1. 14.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2013. 5. 20. 상호가 ‘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 피해자 B’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B의 자금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 3개( 기업은행 E, F 은행 G, H)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8. 피해자 B 명의의 F 은행 계좌 (G )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910,500원을 임의 이체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신축하는 I 소재 산후 조리 원 (J) 의 공사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8.부터 2013. 1.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113,687,5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J 공사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K 자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빌딩 4, 5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이 항에서 ‘ 피해 회사’ 라 함) 의 실 운영자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피해 회사의 운영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L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임의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2. 7. 9.부터 2013. 8.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다만, ① 순 번 48번의 ‘ ㈜K 출금계좌번호’ 란을 ‘M ‘에서 ’N‘ 로, ② 순 번 52 번의 같은 란을 ’O ‘에서 ’M‘ 로, ③ 순 번 63 번의 같은 란을 ’M ‘에서 ’O‘ 로 각 정정한다( 증거기록상 오기 임이 명백하다). 순번 2 내지 59, 61 내지 73,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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