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66』 피고인은 2017. 3. 31. 21:5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 병과 과일 안주 등 대금 4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472』
1. 2017. 4. 6. 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6. 23:1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와 술값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니 마음대로 해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과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I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주점 업주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뭐 불만 있어 경찰관! 뭐 안 돼 씨 발 놈아, 왜 안 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