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30.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23:00 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스카치 블루 양주 1 병, 윈 저 17년 산 양주 1 병, 안주 등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00:00 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 ’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주 2 병, 안주 등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았다.
2.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C( 여, 38세) 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16. 19:50 경 통영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담배 진열장에 있는 담배를 가져가려고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I(25 세 )로부터 “ 손대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이 짜증나게 하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계속해서 유제품 진열장에 있던 우유를 먹으려고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