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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8고단2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4. 26.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유흥주점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8. 4. 27. 12:57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F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2g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0.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위 E 명의의 은행예금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6. 11. 17:00경 G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H오피스텔 I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4.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J, K호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를 부어 희석시킨 후 팔뚝 혈관에 직접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6.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를 부어 희석시킨 후 팔뚝 혈관에 직접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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