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87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I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 및 I은 각자 돈을 부담하여 필로폰 매수 자금을 만들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 A는 필로폰 매도인과 필로폰 거래 약속을 하고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필로폰 매수인을 구하며, 피고인 C은 필로폰 매수 자금을 부담하고, I은 필로폰 매수인을 만 나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 B, A는 2015. 8. 초순경 의정부시 J 401 호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구입 의사를 밝히고, 성명 불상자의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한 뒤, I은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도착하는 KTX 수화물 편으로 발송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소형 지퍼 백 5개( 총 약 3.5그램 )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 A는 2015. 8. 중순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구입 의사를 밝히고,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뒤, I은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도착하는 KTX 수화물 편으로 발송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소형 지퍼 백 10개( 총 약 7그램) 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B, A는 2015. 9. 9.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구입 의사를 밝히고,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뒤, I은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도착하는 KTX 수화물 편으로 발송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소형 지퍼 백 10개( 총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