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친구를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그 명의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수령한 다음, C이 위 계좌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을 입금하면, C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을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 16:19경 인천 연수구 연수1동 소재 남인천농협 문남지점에서, C이 입금한 필로폰 대금 74만 원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8g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주시외버스터미널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8g을 74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8g 상당의 필로폰을 합계 744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우선 작성 및 그 방법,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