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699,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부산 금정구 D 소재 E에서 F 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C을 통해 G에게 필로폰 약 1.3g을 보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부산 금정구 D 소재 E에서 F 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C에게 필로폰 약 0.8g을 보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3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16.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E에서 F 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C에게 필로폰 약 10g을 보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1.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2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22.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E에서 F 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C에게 필로폰 약 9.37g을 보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27.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28. 13:5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피고인 소유의 사진기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사진설명,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